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7.24 09:46

"내분 만들어낼 계기로 해석…이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명확히 이뤄졌다고 보는 게 맞아"

이원욱 민주당 의원. (사진=이원욱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원욱 민주당 의원. (사진=이원욱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면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다시 보낼 전망이다.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8월 임시국회 때 체포동의안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이 의원은 24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걸 가결시키든 부결시키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내 내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라고 (검찰이)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날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이번 주에 있을 재판결과가 핵심일 것 같고, 그러면 진술 결과 검찰이 자신감을 얻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체포동의안을 보낼 것"이라며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국회) 회기가 없는데 그때 보내지 않고 8월 16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때 보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의 전반적 분위기는 국회 회기가 아닌 7월 29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8월 하순에 국회 회기중에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는 형식을 취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해야 검찰이나 국민의힘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가 쉽고, 검찰의 입장에선 만에 하나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 대표가 구속되지 않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라는 형식을 거친 후라면 정치적 부담이 훨씬 덜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달아놓은 상태다. 이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고 당론으로서 가결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마 정당한 조건이라고 하는 사족이 안 붙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계속해서 "당론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우려되는 의원들, 특히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결국에는 검찰공화국이 특수부 검찰공화국이 완성돼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조건부 당론으로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당한' 체포동의안이 아닌 경우라도 가결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그는 "저희가 당론 채택을 할 때 ‘정당한’이라고 하는 사족을 붙이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정당한’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결시킬 가능성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며 "다른 의원들의 문제 이런 것들은 또 모르겠지만 특히나 이 대표 문제는 불체포특권 포기가 명확히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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