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3.07.24 12:27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영천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 시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이어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문 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는 이후 진행되는 방문조사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사실조사 기간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 ~ 10.31.)을 연계 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시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팀에서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영천시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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