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7.24 16:25

"교권 확립 법적근거 마련…8월내 교원 생활지도 기준 마련"

지난 20일 오후 5시 30분께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추모를 위해 서울서이초등학교에 방문하고 있다. (사진=정민서 기자)
지난 20일 오후 5시 30분께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추모를 위해 서울서이초등학교에 방문하고 있다. (사진=정민서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최근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사건 및 교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초임교사 등을 언급하며 "무너진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졌다. 교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원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관련 브리핑을 갖고 "교권 확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할 것"이라며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원들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를 당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부터 보호받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교원의 지원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반영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우리 정부에서 교권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교육부는 당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장 차관은 "법령 및 고시에서 생활지도권과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규정해 시행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의 정비 없이는 교권의 근본적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차별받지 않을 권리조항은 선생님들의 칭찬이나 질문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조항은 정당하고 즉각적인 학생생활 지도를 어렵게 한다"며 "법률 시행령, 고시의 취지를 반영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학부모와 교원간 합리적 소통기준도 마련한다. 장 차관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민원 응대 메뉴얼을 마련해 학교 현장에서의 학부모 민원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참여하는 교권 존중문화 조성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교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할 때 회복될 수 있다"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은 지속 발굴해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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