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7.25 14:52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차령 4년 후'로 늦춰

(자료제공=환경부)
(자료제공=환경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온실가스가 6억5450만톤 배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온실가스 감축에 원전을 활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 산업부문 배출 감소,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에 힘입어 1년 전보다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내년 말 예정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확정에 앞서 25일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5450만톤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의 효과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국내총생산(GDP)이 2.6%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배출량은 오히려 3.5% 감소했다.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배출 정점인 2018년의 7억2700만톤보다 10% 줄어든 수준이며 2010년 이후 가장 낮다.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원단위)'도 전년보다 5.9% 감소한 332톤/10억원으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원전 발전량 증가, 산업부문 배출 감소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에 따라 국내총생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는 3년에서 4년 후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을 고려해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이후 이전처럼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대기관리권역 내 차령 4년 이하 비사업용 화물차는 7만674대 정도로 추정된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두 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방식(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을 유지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