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07.26 09:07
안산시청 전경(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청 전경(사진제공=안산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산시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 유도를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이하, 신청일 기준 19~34세 이하 안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단, 지난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신청 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9월부터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한다.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8월 3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8월 4일 이후에는 ‘경기민원24’를 통해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 경우 배우자 포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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