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3.07.26 16:15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 대상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가 26일부터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 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청년 4000여명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상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청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북청년포털 청년e끌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데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활성화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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