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7.26 19:55

홍준표 시장 "갑론을박 그만…3년 남아있어"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 시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당원권 10개월 정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수해 중 골프를 친 행위와 이후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제20조 2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날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 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라며 "본인이 이미 사과하고 수해복구활동에 참여했지만, 윤리위 규정 및 규칙을 엄중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치 공세에 대응 차원에서 하는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윤리 규칙 잣대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대구시장 직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공직선거에 출마한다거나 당헌당규에 나오는 당원으로서 하는 일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징계 결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홍 시장은 공무원 100여 명과 함께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향2리에서 수해 복구 활동을 벌였다. 지난 24일부터 사흘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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