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7.27 10:38

"경쟁사업자 방해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지속 감시"

(사진=뉴스웍스 DB)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대법원(제3부, 주심 대법관 이흥구)이 지난 13일 울산항운노동조합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울산항운노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항운노조는 화주인 세진중공업 내 부두에 2개의 농성용 텐트를 치고 2대의 차량과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 부두 및 선적용 중장비 통행로를 봉쇄해 경쟁사업자인 온산항운노동조합의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방해했다. 이 행위로 온산항운노조는 선박블록 운송 하역회사와의 노무공급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3월 25일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방해행위 위반을 이유로 울산항운노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울산항운노조는 제재에 불복해 2021년 4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자 2022년 11월 2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소송에서 울산항운노조는 자신들이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행위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이를 영위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울산항운노조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특히 "이 사건 행위의 주된 목적은 근로 조건의 향상이 아니라 신규 근로자공급사업자인 온산항운노조를 배제하고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데 있는 것이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조합법상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울산항운노조가 이 사건 행위로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온산항운노조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도 관련 사업 허가를 받아 이를 영위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해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는 노동조합의 경우라도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됨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공정위는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면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방해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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