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7.27 12:07
한국전력공사 사옥. (사진제공=한전)
한국전력공사 사옥. (사진제공=한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를 감사한 결과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연구비 목적외 사용 등 기관운영 전반 다수 비위가 확인됐다. 이에 총장 해임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4월 24일부터 실시한 한전공대에 대한 감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국회에서 한전이 2022년 9월 한전공대에 대해 실시한 업무 컨설팅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은폐의혹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것을 계기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한전의 에너지공대 컨설팅 결과가 대학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특히 후속조치도 신분상·재정상 조치 없이 단순 개선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예산·회계, 인사‧총무, 공사‧계약, 연구분야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 관리부실 등 도덕적해이 및 부적정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총 264건(1억2600만원),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총 28건(800만원), 출연금 용도별 관리 소홀(사업비로 사용해야 할 출연금 208억원을 기관운영비, 시설비로 집행) 등 다수 비위 사항이 적발됐다.

한 교수는 A한정식에서 음식값 127만원을 법인카드와 연구비카드 3개로 1분 간격으로 결제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880만원을 분할결제했다. 다른 직원은 법인카드로 카페 포인트(유가증권)를 선결제하고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를 입력해야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한 후 포인트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인사‧총무 분야에서는 47명이 허위근무 등으로 206건, 약 1700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고, 이사회·산업부 보고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13.8%의 급여인상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작년 급여가 직원 1인당 300만~3500만원(전년 대비 13.8% 증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임금인상률 확정을 산업부 협의·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 결재를 통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및 계약 분야에서는 민법과 공대 자체 규정을 위반해 계약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공대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업무 해태 및 관리부실 사례가 발견됐다.

연구분야에서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 등 범용성 비품을 구입(총 31건, 2000만원)해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했고, 연구비 집행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등 연구비 관리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산업부는 "한전공대가 신설 학교이기는 하나 공대 예산이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 및 한전 그룹사와 정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돼 고통 분담과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공대 기관운영 전반에서 관리 부실, 규정 위반과 기강 해이 행위가 대거 발생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상 중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한전 컨설팅 결과 관련 이사회·산업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 감사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 자료를 공직 인사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며 "대학을 대표하면서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총장의 경우 관리 감독 미흡, 총장 개인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중요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이사회에 해임 건의했다"고 말했다.

또 "한전공대 기관 차원의 분야별 관리 소홀 등에 대해 엄중한 기관경고·주의 조치했다"며 "비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 6명, 주의·경고 83건 등 엄중한 처분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법인카드 부정사용금액, 연구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연구비 등을 환수(5900만원) 조치하도록 하고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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