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7.27 17:29

"가업승계로 '부의 대물림' 적극 장려…세발심 일방배제 납득 못 해"

지난 6월 7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의 '대정부 투쟁 결의대회' 모습. (사진제공=한국노총)
지난 6월 7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의 '대정부 투쟁 결의대회' 모습. (사진제공=한국노총)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7일 "가업승계 빌미로 재산 대물림, 세법개정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올해 세법개정안은 기업에겐 종합선물세트를 안긴 반면 서민에겐 언 발에 오줌 눈 정도의 정책"이라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 기업경쟁력, 창업벤처 활성화를 한다는 빌미로 세법개정안의 상당 부분을 기업의 세제감면, 특혜, 연장 등에 대부분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특히 "가업승계로 둔갑한 '부의 세습'을 정부가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중소·중견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했지만 일반 서민은 꿈도 꿀 수 없는 규모의 가업 승계를 통해 재산 증식과 대물림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성장 고물가 시기 정부의 달라진 경제성장동력 방향을 기대했지만, 또다시 기업 위주의 세법개정안이 마련된 것에 허탈감을 느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기획재정부는 오랜 기간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을 올해부터 일방적으로 배제했다"며 "지난해 국세 수입 334조원 중 근로소득세는 전체의 15%인 50조원 규모다. 노동자들이 국세 수입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을 대표해 세발심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을 일방적으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60여명이 넘는 위원 중 노동계를 대표할 위원이 한국노총밖에 없는 상황인데 단 한 명의 노동계 위원 몫마저 없애 버렸다"며 "한국노총이 지난 21일 일방배제에 대한 항의 공문을 보냈지만 기재부는 그 어떠한 답변이나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과 노동자를 배신하고 오로지 기업 배불리기와 부자감세에만 혈안이 된 기재부는 각성하라"며 "부자감세와 직장인 실질적 세금 증세에 따른 향후 조세저항 역풍이 분다면 그 책임은 기재부와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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