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7.29 17:36

강신업 "검사라는 지위에서 벌인 반복적·계획적·정치적 목적의 범죄"

강신업 변호사. (사진=강신업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강신업 변호사. (사진=강신업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강신업 변호사가 지난해 9월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강 변호사에게 이 같은 내용을 문자로 통보했다.

진 검사는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썼고, 게시글 말미에는 '매춘부'를 암시하는 영어 단어를 적은 바 있다. 

강 변호사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는 검사라는 지위에서 벌인 반복적이고 계획적·정치적 목적의 범죄"라며 "이번에 진 검사가 기소됐으니 파면사유"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친문재인 현직 검사의 공직기강 문란 범죄"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 검사는 2021년 3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정직 1개월을 받았고, 2022년 4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의혹제기로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으로 재판 중에 있으며 2022년 9월에는 현직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쥴리 스펠링', '매춘부 암시 단어 게재' 등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강신업 변호사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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