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7.31 13:46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방문 요양보호사들에게 신분증형 녹음기기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급하는 신분증형 녹음기기에는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문구가 삽입된다. 녹음기기는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중에 지급 우선도가 높은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5개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가 근무할 때 장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걸이 형태가 아닌 옷핀이나 자석 등 옷에 부착하는 식의 장치를 보급할 계획이다. 오는 11월까지 시범 운영 한뒤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 등을 분석해 전국 확대 보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녹음기를 보급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기반으로 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돌봄종사자의 인권과 권리가 우선 확보돼야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며 "종사자가 녹음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이용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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