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7.31 14:06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공청회 열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르면 하반기 중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이 서울 맞벌이 가정에서 일하게 될 예정이다.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정부 계획안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이며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약 100명 규모로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확정된다.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하되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할 계획이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체류자격 E-9)를 고용하고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가사 및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송출 국가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등을 우선 검토한다. 필리핀이 해당된다. 필리핀은 직업훈련원(TESDA)에서 6개월 훈련 후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다.

또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의 검증을 거쳐 도입하며 입국 전후 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실무 관련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최저임금 적용 등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한다. 가사인력 숙소는 제공기관이 마련하며 숙소비는 가사근로자 본인이 부담한다. 우선 서울시가 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숙소비, 교통비, 통역비 등 외국 가사인력의 초기 정착 소모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계획안은 향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외국인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연내에 시행될 계획이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시범사업 계획안은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사회적 수용성, 실제 수요, 운용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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