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8.01 10:59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은 '특권' 아닌 국가의 '의무'"

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회 교육위·문체위 간사들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측 관계자 그리고 창작자·플랫폼·청년제작자 등 민간단체가 지난 31일 국회에 모여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회 교육위·문체위 간사들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측 관계자 그리고 창작자·플랫폼·청년제작자 등 민간단체가 지난 31일 국회에 모여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녀 결혼자금으로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초부자 특권 감세'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주는 양가가 초부자냐"고 쏘아붙였다.

박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자녀 결혼자금으로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초부자 특권 감세’라고 했다"며 "새내기 부부마저 갈라치기 하냐"고 질타했다.

이어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는 청춘 남녀들의 '꿈'을 응원하겠다는 것, 미래 설계를 좀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겠다는 것, 새내기 부부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것은 '빈부' 잣대로 들이댈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결혼을 장려해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특권'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해야 할 '의무'"라며 "'특권' 운운하는데,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아닐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갈라치기 그만하고, 청년의 꿈을 응원하고 디딤돌을 만들어 줄 방안이나 고민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원을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발표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또 '초부자감세'냐 하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증여를 못 받아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다"라며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고,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에게 최대 3억원 증여를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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