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8.01 11:38

16일까지 국회 비회기로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심사'

윤관석(왼쪽)·이성만 무소속 의원. (사진=페이스북 캡처)
윤관석(왼쪽)·이성만 무소속 의원. (사진=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기각 처리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윤관석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해 2차례에 걸쳐 총 현금 6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300만원씩 봉투 20개에 나눠 민주당 의원 10여 명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돈 봉투를 주면서 의원들에게 "지역 대의원들에게 송 후보를 찍으라고 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만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 송영길 당시 후보 경선 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전달했으며, 그달 말에는 지역본부장 제공 목적의 현금 1000만원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든 돈 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돼 현역인 두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4일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가 6월 12일 민주당 주도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영장은 자동 기각 처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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