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02 10:48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불공정약관 시정 추진

김포공항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인 비행기. (사진=뉴스웍스DB)
김포공항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인 비행기.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휴가와 추석을 대비해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일 발령했다.

항공권은 여행사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다.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60건으로, 이중 여행사 구매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절반을 넘는 1327건(67.7%)를 차지했다.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에 비해 가격적인 장점은 있으나, 취소 시 계약조건은 불리할 수 있다. 특히 취소수수료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은 각 여행사가 항공사와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항공권 가격이 달라 항공사 직접 판매 가격보다 더 저렴한 경우도 있다. 다만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은 취소 시 항공사의 취소수수료와 여행사의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된다.

항공사 취소수수료는 일정조건에 따라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차등 계산되고 여행사 취소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되는데 이러한 환급규정을 미리 인지하지 못해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 주말, 공휴일 등 영업시간 이외에 대부분 여행사가 실시간 발권은 하면서 즉시 취소처리는 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처리를 하고 있으나,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평일 9~17시 이후, 주말·공휴일)에는 발권 취소가 불가능해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항공사의 사정으로 운항 일정이 변경되거나 결항했음에도 구매처인 여행사에서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변경된 운항 정보의 고지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항공사와 여행사 간 책임 떠넘기기로 소비자가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고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특히 가격만 보고 영세한 해외 온라인 여행사에서 구매하는 경우 항공권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피해 구제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보 제공이 부족한 사례가 많은 가운데 일부는 항공권 환급 시 포인트로 지급하거나 항공사 사정에 의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피해다발 해외 온라인여행사들에게 자율 개선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연락조차 되지 않는 등 해결이 쉽지 않아 구매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다. 또 영업시간 외에 판매·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 및 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취소·환급 규정 등 관련 약관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여행 일정 확정 후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며 "운항 정보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공권 구매 시 등록한 메일을 수시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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