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02 11:47

법적 분쟁 소송 지원 강화…조희연 "쓰러진 교사들 일으켜 세우겠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원성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서울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9월부터 미리 예약을 해야만 교사를 면담할 수 있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우선적으로 담았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례 제정으로 교육활동 범위는 확대한다. 또 소송 초기 변호인 선임비용 선지급 방안을 추진하고 교원안심공제를 통한 분쟁조정 서비스 기능 강화 및 학교 부담 최소화, 교원의 법적 대응 관련 참고 자료 제작·보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 및 챗봇 도입, 교사별 녹음 전화기 보급 등 악의적이고 잦은 민원에 대한 대응으로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한다. 9월부터 사전예약제를 시범 도입한다. 교사와 면담이나 통화를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한다.

교육청은 이러한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1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 출입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 대기실에는 CCTV를 설치한다. 

이외에도 학생 생활지도 지원을 위해 학생 생활지도 안내 책자 및 생활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 마음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지원청별 거점병원 1개씩 확대 지정)을 통해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적극적 심리정서 치료를 연계하고 초등 전문상담인력은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국회에 법률 개정도 촉구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 명시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장에게 등교정지 권한 부여 및 전문적인 상담·치료 지원 근거 마련하며,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통해 쓰러진 교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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