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08.02 11:56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네 번째), 김현수 제1부시장(오른쪽 세 번째), 황인국 제2부시장(오른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들이 결의대회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네 번째), 김현수 제1부시장(오른쪽 세 번째), 황인국 제2부시장(오른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들이 결의대회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는 지난 1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시 8월의 만남’ 행사 중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다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현수 제1부시장, 황인국 제2부시장을 비롯한 모든 수원시 공직자는 “직장 내 성희롱 NO(노), 건전한 공직문화 YES(예스)”라는 구호를 외치며 “안전하고 성평등한 직장생활을 위해 상대방을 배려·존중하고, 성희롱 없는 밝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결의했다.

시민안전보험 의료비 청구절차 간소화 추진

수원시가 9월 1일부터 ‘수원시민 안전보험’ 의료비 청구 절차를 간소화한다.

시민이 시·구청에 방문해 사고접수확인서 발급 후 수원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이하 보상센터)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에서 시·구청 방문 없이 보상센터에 바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수원시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화재,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수원시민은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보험 혜택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자전거 운행 관련 재물적 배상책임 ▲의료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보상한도는 사망 최대 2000만 원, 후유장해는 최대 1000만 원 등이다. ‘의료비’는 시민이 수원시에서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치료받으면 지급한다. 1인당 100만 원 한도(3만 원 공제)로 보장한다.

수원시 기업유치위원회 '제2회 정기회의' 개최

수원시 기업유치위원회가 1일 제2회 정기회의를 열고 기업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청년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이의근 기업유치위원장을 비롯해 기업유치위원 20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기업 유치를 위한 아이디어 토론에서 ▲기업이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요소 확보 ▲수원 델타플렉스 내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응 방안 마련 ▲보육·육아 복지제도 강화 등을 주제로 기업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또 위원회 출범 이후 성과로 ▲관내 대학교와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찾아가는 시‧군 투자유치 컨설팅 개최 ▲투자협약 유치 등을 공유했다.

수원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수원시 기업유치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출범했다. 수원시 공직자, 시의원, 기업인, 언론인, 교수, 유관기관 관계자 등 위원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수원시의 기업 유치 지원시책 등을 홍보하고, 기업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기업 동향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수원시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추천하며 행정 실무담당자와 기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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