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03 16:22

올 상반기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300억 상당

관세청이 지난 4월 SNS 계정을 통한 수입요건 미구비 식의약품‧화장품 판매자를 적발하고 압수한 물품. (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이 지난 4월 SNS 계정을 통한 수입요건 미구비 식의약품‧화장품 판매자를 적발하고 압수한 물품. (사진제공=관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관세청은 주요 부정수입물품 유통처가 열린장터인 점을 고려해 기존 중·대형 열린장터 외에도 명품류, 인테리어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올해 상반기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부정 수입물품이 약 200만점, 300억원 상당에 달했기 때문이다. 

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열린장터가 39%를 차지했고 SNS는 30%의 비중을 기록했다.

적발된 주요 부정 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에서 규정한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다.

지난 6월에는 열린장터를 통해 유명상표 위조 가방 판매자가 잡혔다. 그는 중국산 위조 상품을 국제우편을 이용 밀수입한뒤 다수의 열린장터에 '정품 가방 수입신고필증'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위조상품 2000여 점(정품시가 5억원)을 미국에서 수입한 정품인 것처럼 위장, 판매하다가 걸렸다.

지난 4월에는 수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식의약품‧화장품을 판매했던 사람이 적발됐다. 그는 다수의 타인명의를 이용해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관련기관의 허가‧승인 없이 부정수입했다. 이어 SNS 계정을 통해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 3만여점(3억원)을 정상적인 수입품인 것처럼 팔다가 붙잡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이 7월 24일 국제우편물 통관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광효 관세청장이 7월 24일 국제우편물 통관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관세청은 2020년부터 온라인 상에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이버몰 등록정보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정수입물품 유통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활성화에 편승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부정수입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불법물품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에 대해 관세청 누리집에 밀수신고를 하거나 유선전화(지역번호 없이 1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