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06 15:26

하루 만에 28명 추가 검거…사이버범죄수사대, 글 작성자 집중 추적

‘묻지마 칼부림’ 사건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6일 오전 서울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경찰관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묻지마 칼부림’ 사건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6일 오전 서울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경찰관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자에게 살인예비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6일 살인 예고 글 작성자 4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만에 28명을 추가 검거했다. 이들은 용산·왕십리역·모란역·의정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노렸다.

신림역 살인 예고 게시글을 쓴 1명은 이미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가장 최근에는 부산 서면에서 흉기난동을 할 것이라는 글을 쓴 A일병이 검거돼 헌병에 인계됐다. A일병은 "술에 취해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주재로 시도청 수사부장·차장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전국 경찰은 살인 예고 글 작성자를 집중 추적 중이다. 그러나 유동 IP나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글이 많아 추적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검거된 이들에게는 협박 또는 특수협박죄를 적용하되 경우에 따라 더 무거운 살인예비죄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다중밀집 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있다. 특별치안활동은 일상치안활동으로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청장이 재량으로 경찰 인력·장비를 집중 투입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서울 잠실역을 방문해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전국 15개청 45개소에 소총과 권총으로 이중무장한 경찰특공대원 128명을 전진 배치했다. 장갑차도 11대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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