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8.07 16:48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지난 2022년 10월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 회장은 쌍용자동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지난 2022년 10월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 회장은 쌍용자동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전 회장의 '재산 은닉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됐다. 이는 강 전 회장의 재산 은닉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원 소재의 A신협과 서울 소재 B신협 관련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측(피해자)의 고소에 따른 것이다. 

피해자들은 지난 7월 31일 서울경찰청 수사과에 강 전 회장을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엄연한 금융기관인 신협이 '비공개 정보 누설 금지 조항'을 어기고 강 전 회장에게 미리 알리면 안될 사항들을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 3항에는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은행법 제21조의2는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조항인데 여기에선 '은행의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외부(은행의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비공개 정보 누설금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과거 2018년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리 관련 사전 통지를 한적이 있었는데 감사원에서는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냐'며 감사를 진행한 적이 있을 만큼 금융기관의 비공개정보 누설금지에 대해선 매우 엄격하게 다뤄왔다. 이를 강 전 회장이 어겼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피해자들은 은행법 제6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창원 A신협 관계자는 입장을 묻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어떤 서류도 오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서류가 온다면 그때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경찰청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직접 수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선 경찰서로 내릴 것인지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다"며 "사안을 검토하고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쌍용자동차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당시 "쌍용자동차를 인수할 모든 준비가 돼 있고 쌍용자동차를 인수해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고의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은 처음부터 다수의 채권자에게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속여 거액의 회사채를 발행하여 조달된 자금을 빼돌리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결국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주가조작 및 횡령죄 등 여러 가지 범죄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강 전 회장은 소액주주 12만5000명에게 7000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작년 10월 결국 구속기소됐고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금액에 대한 추징은 재판 결과에 달려있다.  

이런 가운데, 강 전 회장은 지난 2022년 10월 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이를 연기하면서 경남 창원까지 내려가 A신협에 에너지솔루션즈 명의의 신규 계좌를 개설해 31억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 은닉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7월 31일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고소장. (사진제공=신협 관련 피해자)
지난 7월 31일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고소장. (사진제공=신협 관련 피해자)

전국의 신용협동조합은 약 880개, 새마을금고는 약 1300개가 존재한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시중 금융기관과 달리 각 조합 및 금고가 별도의 개별 법인으로써 채무자의 예금계좌가 있는 특정 신협, 금고를 알지 못한다면 이를 찾아 강제집행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상태다.

신협 관련 피해자들은 "강 전 회장이 다른 금융기관이 아닌 신협을 택해 자신의 자금을 은닉한 이유가 이런 특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은 "이 때문에 강 전 회장이 본점인 영등포가 아니라 창원의 신협에 직접 방문해 회사 자금을 예치한 이유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소재 확인이 어려운 지방의 신협을 자금 은닉처로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창원의 A협동조합에 강 전 회장의 자금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를 실시했는데 A협동조합은 강 전 회장의 대리인에게 재산조회가 왔으니 곧 강제집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강 전 회장의 대리인들은 A협동조합의 돈을 인출해 다른 금융기관에 차명과 더불어 분산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협동조합이다.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은 법적으로 업무상 비공개정보 누설금지 의무가 있는 데 해당 신용협동조합 직원들이 면식 있는 거래처에게 법원의 강제집행 정보를 알려줘 강제집행면탈을 도운 것이라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수사를 통해 공모혐의가 인정된다면 임직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해당 조합은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 소규모 조합의 조합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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