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8.08 11:16

이재명, 보고 받은 후 묵인 또는 먼저 지시했다면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로 분류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8일 법정에 선다.

이날 증언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과연 어떤 말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사업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요청해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사업을 하려는 쌍방울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대북 송금이 이뤄졌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입장을 뒤집어 이 대표에게 쌍방울 측이 대납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지난달 21일 옥중 편지를 통해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날 법정에선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진술 번복 여부에 대한 진위 확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도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부지사가 이날 법정에서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검찰 수사는 빠르게 이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을 보고받은 후 묵인하는 형태로 승인했거나 이를 먼저 지시했다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있다.

지금까지는 뇌물을 줬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로는 이 전 부지사만 처벌받을 뿐 이 사실을 모르는 이 대표에 대한 처벌은 법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증거 능력을 갖는 법정 진술을 통해 '이 대표도 알았다'고 진술한다면 이 대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뇌물죄의 경우, 혐의의 특성상 받은 사람이 부인하더라도 준 사람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과 현재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의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오는 16일 정기국회가 열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와 불법 회유로 인해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를 항의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수원지검을 방문하기도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정치적 행태로 수사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부도덕한 정당으로 몰아붙여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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