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8.08 16:31

"배우자 대출, 금융실명법 적용대상 아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증여세 탈루 의혹, 금융실명제 위반 등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후보자 측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선 '한도 이내의 부부간 증여'라고 일축했다. 동시에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지난 7일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증여세 면세 한도인 6억원 이내인 5억5000만원을 부인에게 증여해 부인이 ELS(외국주식 대상 주가연계증권)에 투자했다는 내용을 며칠에 걸쳐 다시 보도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증여가 아닐 수는 있지만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이 후보자 부부가 재건축 아파트를 팔아 각 명의로 2020년부터 3년 간 ELS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해 5억3000만원의 배당 수익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당시 소득이 없어 이를 증여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투자금액이 증여세 면제한도인 6억원을 넘겼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6일 보도 참고자료에서 "2020년 2월 5억5000만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했고, 세무서에 이를 신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는 증여받은 자금 등을 '중위험 중수익 ELS' 등에 투자해 배당 수익을 얻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더불어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의 부부 간 증여를 두고 근거 없는 보도가 지속되는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보도 행태에 대해선 향후 법적 대응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또 '1% 지분쪼개기' 증여 의혹 제기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당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재건축이 인기가 없던 때 주민들끼리 의기투합해 아내가 참여하기로 했고, 1% 이상의 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최소한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자의 아내가 지난 2015년 재개발 아파트를 담보로 8억원을 대출 받은 것과 2019년 아파트 매도 금액으로 은행 대출을 상환했다는 보도도 지난 5일 나왔다. 아내 명의의 대출 상환은 사실상 이 후보자의 돈이 부인에게 증여된 것이란 의혹이다.

이 보도에 앞서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실명제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도에 이 같은 답변이 담기지 않자 이 후보자 측은 다음날인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은 "금융실명법 제2조에 따르면 법상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가 아니므로 금융실명법상 대출을 실제 명의로 할 의무가 없다"며 "이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과 관련해 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배우자 대출의 경우 금융실명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배우자의 실제 명의로 대출을 실행했으므로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배우자 명의 대출과 상환에 대한 증여 해당 여부에 대해선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 실행 시 후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고, 대출금의 경우 후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으므로 사실상 채무자는 후보자이며 차후 대출금을 상환한 것도 채무자인 후보자가 변제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우자의 대출로 배우자에게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되거나 배우자의 재산가치가 증가되지 않았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후보자 측에서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니며 금융실명법 위반도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정 기한이 끝나는 오는 16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충분한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오는 21일 이후 열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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