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09 09:09

추경호 "반려동물 연관산업 적극 육성"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적극 육성해 다양한 반려동물에게 맞춤형 제품·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에 제공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내수 활성화와 수출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논의해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의료비 등 양육부담도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우선 펫푸드, 펫서비스, 펫테크, 펫헬스케어 등 4대 주력분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를 마련한다.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해 분류·표시·영양 등에 대해 특화제도를 내년까지 마련하고 신제품 개발이 촉진되도록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도 확대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등 펫서비스 전문인력도 추가 확충한다. 내년 4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를 도입하고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도 2개소 지원한다.

또 펫테크 분야를 농식품 첨단기술 분야로 지정해 사업화 자금, 맞춤형 컨설팅,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연관산업에 특화된 기금 100억원을 신규 조성해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신규 추진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의 중장기 R&D 로드맵도 마련한다.

특히 펫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이염, 슬개골 탈구 등 반려동물이 자주 진료받는 항목 100여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올해 10월부터 면제한다.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청구를 간편화해 펫보험도 활성화한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스타트업 창업과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범부처 수출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련 산업이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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