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8.09 10:54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의혹의 핵심은 고액 배당금 여부, 증여세 탈루 여부 및 부동산 지분 쪼개기 의혹 등이다.

우선 민주당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받은 배당금이 총 5억3000만원에 달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 태세다.

야권에선 공직을 떠난 후 뚜렷한 직업이 없었던 이 후보자와 그의 부인이 5억이 넘는 배당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식투자내역과 ELS배당세부내역 등을 추가로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외국 주식을 대상으로 한 중수익·중위험 간접투자상품 ELS(연 20% 전후)에 여유자금을 투자해 수익금을 받은 것"이라 해명했다.

'증여세 탈루 의혹'도 있다. 2019년 말 이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를 31억 9000만원에 팔고 난 이후,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명의로 5억3000만원 배당금을 거둔 ELS에 투자했다. 이 중 이 후보자 부인 몫의 배당금은 총 2억3000여만원이다.

이 후보자 부인은 당시 별도의 소득이 없어 해당 배당금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후보자가 부인에게 증여를 해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담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투자 자금의 출처와 투자 액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답변했다.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쪼개기 의혹'도 청문회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2001년 당시 서울 서초동 신반포 18차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2010년 4월 아파트 지분의 1%를 부인에게 증여한 바 있다. 이 후보자의 부인은 이 지분을 통해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대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또 1%의 지분으로 2015년 신한은행에서 8억원의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19년 이 후보자가 해당 재건축 아파트를 팔면서 발생한 양도 차익의 일부로 부인 명의의 대출금 8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본인이 바빠 부인이 대신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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