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10 12:10

원희룡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구축해 불법 행위 철저히 단속"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법인과 법인직원간 자전거래를 하거나 매도인이 여러 차례 해제신고를 통해 실거래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는 등 조직적으로 집값 띄우기를 공모한 정황이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일부 사례를 보면 부산에서는 A법인은 분양물건을 법인 직원에게 2021년 12월 14일 신고가(3억4000만원)로 매도했다. 이 계약 이후 거래 금액이 상승돼 거래가 다수 이뤄졌으나, 본 건은 2022년 9월 15일 계약 해제됐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모두 반환했다.

매도인 B는 신고가 포함, 여러 차례 해제 신고를 통해 실거래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후 해제 신고된 거래가격 수준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지방의 아파트단지 4곳에서 총 44건을 매수하고 총 41건을 매도했다. 또 집값 띄우기 목적 의심되는 거래에 특정 중개사가 반복적으로 가담하는 등 중개인과의 공모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다.

한편 국토부는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을 조치했다. 255건은 조치가 완료됐고 62건은 진행 중이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 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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