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8.10 15:29
조민씨 (사진=뉴스공장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조민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2013년 6월께 서울대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내고,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한 뒤 서류전형에 합격해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또 조씨가 또 엄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께 부산대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최종 합격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했다고도 판단했다.

지난달 조민씨 입시비리 관련 혐의 처리를 검토 중이던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장을 고려해 조민씨 처리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민씨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며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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