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8.10 17:23

전하규 ""사단장 같은 윗선 아니라 초급 간부 처벌 막기 위해 수사기록 회수"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0일 국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에게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고 보고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0일 국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에게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고 보고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0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신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면담 전 국회출입기자 및 국방부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실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 차관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임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보고를 지난달 30일 결재했다가 하루 만에 수사 결과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선 "(채 상병과) 같이 수색하던 초급 간부들조차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지시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8명 중 거의 반수가 하급 간부 또는 초급 간부들이란 측면에서 장관께서 법무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사단장 같은 윗선이 아니라 초급 간부들 처벌을 막기 위해 수사기록을 회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자신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혐의자에서 사단장은 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문자로 지시한 적도 없고 전화로는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니 장관이 출장에서 복귀할 때까지는 충분히 법리 검토 후 논의하자'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타까운 채 상병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리도 고려해야 하고, 국방부 장관이 해외 출장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 검토하자는 게 본질적 사안"이라며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조직이다. 장관 지시 사항이 이행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신 차관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가 없고 전화만 3번 통화했다"며 "'법리적 쟁점이 있으니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고 출장 복귀 후 다시 판단하자'는 장관 지시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신 내용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이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필요하면 휴대전화 포렌식도 받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화에서 '일요일 결재본이 중간 결재'라는 말은 했으며, 3번이나 확인 전화를 했다는 것은 (지시 이행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질책성 뉘앙스가 있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수사 결과에 대한 지침이나 의견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전혀 없다.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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