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11 10:20

서울고법 "계열사란 이유만으로 담보 무상 제공 지속…공정거래 저해 우려 명백"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SYS홀딩스와 SYS리테일(구 전자랜드)이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주심 김대웅 부장판사)은 지난 7월 20일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자신의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해 계열회사인 전자랜드가 장기간(2009년 12~2021년 11월)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2021년 12월 22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6800만원(SYS홀딩스 7억4500만원, 전자랜드 16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YS홀딩스는 자기 소유 30건의 부동산(담보한도액 최대 910억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SYS리테일이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SYS리테일은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6595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200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195회에 걸쳐 1~6.15%의 낮은 금리로 차입해 상품매입과 회사운영에 사용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에 SYS홀딩스와 전자랜드는 불복해 2022년 1월 24일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SYS홀딩스와 전자랜드 측은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뤄져 왔던 담보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나의 법인격이 인적 분할로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아야 하므로 분할 이후에도 장기간 대가 없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부당한 지원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전자랜드의 재무상태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행위"라며 "지원행위를 통해 전자랜드는 자신의 운전자금과 구매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해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조건을 갖추게 되고 가전제품 유통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봤다.

한편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