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11 14:2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법무부가 흉악범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소위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키로 했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와 함께 우리사회에서 장기간 논의, 검토돼 온 방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참고로 사형제도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은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해 이러한 위험성도 없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할 수 있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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