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08.11 15:41

수원시체육회 등 192명 대상자 전원 대면조사…10월 13일까지

수원특례시 외부 전경(사진제공=수원시)
수원특례시 외부 전경(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가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수원시 체육계 선수가 경험한 폭력,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원시체육회·수원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 수원FC 선수 등 192명을 대상으로 10월 13일까지 실시된다.

수원시는 지난 2019년부터 수원시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해 수원시 체육인의 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대상자 전원을 대면 조사하고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면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에 따라 피해 구제를 진행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인권침해의 개념, 인권센터 안내 등 간접교육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문화·제도 개선점을 찾고, 정책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는 전원 대면조사를 실시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권에 기반한 체육계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2015년 5월 ‘인권센터’를 개소하고, 2019년 1월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권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시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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