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8.14 13:24

유효기간 경과 후 처리방법 명확히 규정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박종각 의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박종각 의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유효기간 내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당하다. 성남시의 경우 미사용 누적액은 100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유효기간이 5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도 52억원에 달했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결제자금의 처리 방법을 담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제안은 박종각 시의원이 주도했다. 박 시의원은 2022년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성남시의 재정운용을 살펴보던 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 처리 방법에 문제점을 발견했다.

해당 부서인 상품지원과에 문제 제기를 하고 2006년부터 시작된 상품권 발행 규모를 발행하면서 성남사랑상품권 운영자금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게 된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성남시 지역상품권인 성남사랑상품권의 미사용 누적액은 2022년 말 현재 1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유효기간이 5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도 52억원으로 파악됐다.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기금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 조례 제23조 대행점의 준수사항에서 '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해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지난 2020년 11월 2일 개정됐으나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관리 부실이 나온 이유는 지역상품권 낙전을 처리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탓도 있다.

이에 박종각 시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의 처리 방법을 제시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으로 편입토록 명확하게 명시한 것이다.

박종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남사랑상품권의 정확한 관리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 금액이 사장되지 않고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성남시의 재정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운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 예산이 누수되는 금액 없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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