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16 15:23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혜택이 10월 말까지 유지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국민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10월 말까지 2개월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30원 수준이다. 서울은 1808원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화를 위해 지난 2021년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2022년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자 인하 폭을 30%로 늘리고 적용시기도 연장했다. 7월에는 인하폭을 법정 최고치인 37%로 확대했다.

이후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자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경유 인하폭은 37%로 유지하되 휘발유는 25%로 축소했다. 이는 4월 30일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민생 안정 등을 고려해 8월 31일까지로 연장했는데 이번에 10월 말까지 두 달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정부는 10월 말 국제유가 동향 등을 살펴보고 추가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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