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08.17 10:00

팔달구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가자 70명 모집·주민세 사업소분 31일까지 납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16일 오후 수원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개최된 ‘2023년 을지연습 연계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16일 오후 수원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개최된 ‘2023년 을지연습 연계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는 지난 16일 오후 5시 수원시청 본관 지하 1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3년 을지연습 연계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2023년 을지연습에 앞서 진행된 이날 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을 맡고 있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주재로 20명의 위원이 참석해 을지연습 준비상황을 공유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경찰·소방·군 등 당연직 위원과 관내 주요 기업 및 기간산업 관계자들이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회의에서는 실전 전시 훈련을 위한 을지연습 준비상황과 일정, 주요 참여 역할과 내용을 공유하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연습 참여 의지를 다졌다. 특히 테러 대응 상황에서의 역할과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눴다.

'2022년 시·군 계약심사운영 평가' 우수기관 선정

수원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2년 시·군 계약심사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가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산절감, 심사의 적정성, 계약심사 적극행정 등 계약심사의 전반을 평가하는 해당 평가에서 수원시는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수원시는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해 예산을 절감했다. 지난해 총 294건의 공사와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사업에 계약심사를 적용,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등 적정성을 심사하고 검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 대상금액 1179억여원 중 3%에 달하는 34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계약심사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 모니터링도 지난해부터 최초로 시행해 건전성 향상에 힘을 보탰다. 설계변경된 25건의 공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변경된 원가(총 9억8000여만원)의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부적정 금액(2500만원 상당)을 바로잡았다.

이밖에도 계약심사 이행실태 특정감사 등 계약 심사와 관련된 특수시책을 부단히 실시함으로써 건전성을 향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원 원천호수에 '수원이' 캐릭터 대형 조형물 전시

수원시는 9월 11일까지 광교호수 초등학교 앞 원천호수 위에 ‘수원이 조형물’을 전시한다.

수원이 조형물은 가로 5m, 세로 5m, 높이 7m의 크기의 PVC 재질의 풍선 형태로, 시민과 외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 수원을 대표하는 캐릭터 수원이를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수원시는 오는 18일부터 9월11일까지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벤트 내용은 수원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팔달구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가자 70명 모집

수원시 팔달구보건소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참가할 만 19세 이상 수원시민 70명을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6개월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다.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추진된다.

참여 신청은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원 시내 직장을 다니는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중 우선순위를 정해 70명을 선정해 종합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가자에게는 모바일 앱을 통해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의료진 및 영양사, 운동전문가 상담을 통해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활동량계(손목밴드)도 지급된다.

참가자는 6개월간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총 3회의 보건소 방문검진에 필수 참여해야 한다.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시민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팔달구보건소 3층 건강원스톱실에 방문하거나 전화(031-228-7714)로 신청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31일까지 납부

수원시는 이달 말까지 2023년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1일 수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와 법인사업자다. 기본세액은 5만~20만원이며,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 당 250원의 연면적 세액이 더해진다.

과거 사업주 재산분과 균등분은 지난 2021년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개편됐으며, 납기가 8월 말로 통일됐다. 따라서 온라인 위택스 또는 각 구청 세무과에 우편을 보내거나 방문해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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