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17 16:31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인하 조치 유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8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조치가 10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2021년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2022년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자 인하 폭을 30%로 늘리고 적용 시기도 연장했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인하폭을 법정 최고치인 37%로 확대했다.

이후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자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경유 인하폭은 37%로 유지하되 휘발유는 25%로 축소했다. 이는 4월 30일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민생 안정을 고려해 8월 31일까지로 연장했고, 이번에 10월 말까지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정부는 10월 말 국제유가 동향 등을 살펴보고 추가적인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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