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17 16:59

"부당 이득 입증 도움될 것"

(사진=뉴스웍스 DB)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경쟁당국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부당광고와 관련한 소비자 민사소송에 힘을 보태기 위해 법원에 의결서를 전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엄격한 전제조건 아래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 및 기만적 광고라고 판단했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6억1000만원을 최종 부과했다. 과징금은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U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한편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동통신 3사의 5G 부당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대리인을 통해 진행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소송과 별개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송부한 의결서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의 속도, 이동통신 3사가 수립한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의 증거자료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며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이동통신 3사가 다년간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음을 입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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