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6.07.28 11:13

징역1년·집유2년…20대 총선 첫 당선무효형 선고

[뉴스웍스=온라인뉴스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부인 이모(60)씨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4·13 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4·13 총선에서 3명에게 150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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