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08.18 11:32

528세대 공동주택부지

광명구름산지구 전경(사진제공=광명시)
광명구름산지구 전경(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광명시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 집단체비지 A5블록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이용한 일반공개경쟁입찰, 최고가낙찰방식으로 매각한다고 18일 밝혔다.

A5블록은 면적 2만9145㎡로 528세대 공동주택부지이며, 건폐율 30%, 용적률 180%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1일 체비지 매각 규정 보완 내용을 담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공포된다.

개정안에는 집단체비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별도 서식으로 매각공고문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을 명시하고, 대금 납부 방법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을 변경했다.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발 면적은 77만2855㎡이다. 지난해 지장물 등 보상 협의를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 보상을 완료하고 1월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했다. 현재 문화재 시굴 조사, 석면 조사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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