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18 15:02

"주요 건설사 '성과' 거둬야…중대재해 발생하면 책임 소재 철저 규명"

이정식 고용부 장관. (사진=이정식 장관 페이스북 캡처)
이정식 고용부 장관. (사진=이정식 장관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대형 건설사에 엄중 경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진행해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본부와 지방관서 간에 유기적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전반적인 중대재해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증가하고 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8월 11일까지를 기준으로 2022년 203명에서 2023년 190명으로 줄었지만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74명에서 2023년 79명으로 늘었다.

특히 DL이앤씨(8월 3, 11일), 롯데건설(7월 11일), 대우건설(7월 12일), 현대건설(8월 3일), 포스코이앤씨(8월 5일), 계룡건설산업(8월 7일)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 장관은 "시공사는 공정표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상되는 위험요인별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자는 설계도서와 작업계획에 따라 시공하는지 감독하고,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일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기본을 지키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원칙이 경영활동 전반에 착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건설사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에서 진행하는 공정, 작업별로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하길 바란다"며 "일일·주간 공정회의와 작업전 안전점검 회의를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가 모든 근로자에게 전달·공유되고 관리감독자가 지휘하는 전달체계가 작동되는지 현장에서 직접 이행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정부는 연내에 데크플레이트 거푸집·동바리, 굴착면 등 붕괴 예방 기준을 핵심 안전수칙 중심으로 개정하고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붕괴 사고에 대해 보다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며 "데크플레이트·흙막이 등 위험 구조물을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처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적어도 대기업 시공현장에서는 개구부 덮개 미설치·미고정, 안전난간·안전대 없는 고소작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공정·작업을 진행할 때는 모든 근로자가 위험요인별 기본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모든 대표이사들이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며 "성과가 나쁘면 원인을 분석하고 행동을 바꿔야 한다. 자신의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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