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20 11:14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한 결과 53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정 안건 가운데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상정안건(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이며,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누계)이다. 3508건 가운데 내국인은 3436건(97.9%)이며 외국인은 72건(2.1%)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가운데 여건 변화 및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재외동포 및 그 외 외국인 모두 포함)에 대해서도 긴급주거지원(최대 2년)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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