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20 14:09
(사진=뉴스웍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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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서면 발급의무와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를 위반한 대명건설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계약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하여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0년 8월 24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춘천농협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AL)창호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작업을 지시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대명건설은 해당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자신의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일 내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관련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법 위반 내용이 전체 공사 규모 대비 경미한 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민사분쟁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고려해 대명건설을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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