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8.20 14:30
(사진=뉴스웍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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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공인회계사 1차 영어시험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내년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오는 9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수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1차시험 가운데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의 응시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는 만큼 법 시행일인 내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20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 응시자)에 대해 금감원의 별도의 접수 및 확인을 거쳐 해당 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또 직장인수험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차시험 면제를 위해 요구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을 보다 명확히 한다. 현재 회계 관련 일정한 공직 또는 민간경력을 갖춘 자에 대해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요구경력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하는 경력산정 기준일을 제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화한다.

이외에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들을 통합 정비한다.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의 취득, 선발인원의 결정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될 경우 공인회계사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의 불필요한 수험부담이 합리화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직장 경력을 쌓으며 공인회계사 시험을 응시하려는 직장인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실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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