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21 13:24

"위험성 평가 하지 않은 상태서 잘못된 지시로 익사한 안전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7월 20일 수해 대민 지원에 투입됐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의 빈소가 마련된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 관을 찾아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7월 20일 수해 대민 지원에 투입됐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의 빈소가 마련된 포항 해병대 1사단 김대식 관을 찾아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1사단장 등 4명에 대한 범죄혐의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키로 했다. 직접적인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대대장 2명만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중위와 상사는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해 "지난 9일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사망사건 기록을 이관받아 재검토한 결과 이번 사망사고는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전 작전지역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계선 상의 잘못된 지시로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작전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안전사고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수사단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을 포함해 사망원인과 인과관계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들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2명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수색활동과 관련된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고 말했다.

또 "해병대수사단이 현장통제간부의 지위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던 간부 2명은 당시 조편성기준에 의하면 사망자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의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해당 인원들에게 현장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조사본부는 "관련 부서와의 법적 검토 등을 통해 직접적인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2명은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고 문제가 식별된 4명은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해 해병대수사단에서 이관받아온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 후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며 "현장에 있었던 중위와 상사는 현장통제관의 지위와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자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경찰 등의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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