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8.21 16:05

박범계 "왜 이첩 못하게 했나" vs 신범철 "여러 가지 검토 필요성이 있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고(故) 채모 상병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21일 해당 의혹에 대해 정면 부인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는 등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저 또한 그 어떤 문자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병대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수색 작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기재돼 있지만, 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간의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며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조사기록을 송부해 민간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피력했다.

특히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 기록을 이첩하고자 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고, 해당 기록은 전 수사단장의 항명죄 범죄 수사의 증거에 해당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인계받게 된 것"이라며 "국방부는 본 사안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가 완료되면 사건 기록을 다시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역시 외압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유 법무관리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는 통화를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유 법무관리관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도 유 법무관리관은 "일부 안전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건 인정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왜 이첩을 못하게 했느냐"라고 하자 신 차관은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 필요성이 있었다. 특정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없고 논의된 바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박 의원이 "박정훈 대령이 지금까지 언론에 인터뷰한 모든 내용은 거짓말이냐"라고 묻자, 신 차관은 "상당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신 차관은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걸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의원님께서는 거짓말이라 표현하라고 강요하느냐"라며 "(제가)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 차관은 수 차례 "필요하다면 포렌식도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야는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싼 박정훈 대령의 항명과 대통령실 외압 의혹으로 대치 중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군 내에서 성폭행, 사망 사건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인지하는 순간 민간 경찰로 이첩하도록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왜 다시 검토를 하라고 한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단장도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굳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기고 성급하게 보내야 할 이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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