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21 17:29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설·추석 명절에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권익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명절 선물은 평상시의 두 배를 적용하는 만큼, 올해 추석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앞서 지난해 설 명절부터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 데 이어, 1년 반 만에 재차 인상되는 셈이다.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다. 이에 올해 추석(9월 29일)을 기준으로 할 때 선물 가액이 두 배가 되는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이외에도 선물 범위에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홍일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두 배로 상향되는 9월 5일 이전에 시행,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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