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22 13:13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건 이첩"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정부e브리핑 캡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정부e브리핑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발견해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건을 이첩했다. 지난 1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의결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각 재가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며 "지난 21일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결의했다. 오늘 중 관련 자료 일체를 대검찰청과 방통위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7월 남 전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식물 가액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언론인 등에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약 35회(720만원 상당) 확인됐다.

또 예산 및 회계 관련 법령 또는 KBS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해 공공기관인 KBS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총 22회(600만원 상당) 확인됐다.

이외에도 기타 분할결제 등 의심되는 경우가 총 41회(600만원) 상당이 있는 등 법령 위반 사례가 추가로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이번 신고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다"며 "이첩 받은 기관인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