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8.22 16:15

참고인서 피의자로 전환…소환 조사 임박 관측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서 이인영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서 이인영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로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혜택을 주는 대신 북한에 방북 비용 백만 달러를 송금하도록 한 혐의다.

형법 130조(제3자 뇌물제공)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이 자신의 방북 대가로 요구한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송금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도 이미 지난 4월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최근 이 전 부지사는 검찰조사에서 그동안의 진술과 달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경기도와 국정원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자료 등을 검토했는데, 여기서도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22일 이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현대백화점, 농협은행, 알파돔시티 등 7개 기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을 대가로 180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10일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결국, 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또한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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