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23 11:07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8일 충남 공주, 충남 논산 지역을 찾아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8일 충남 공주, 충남 논산 지역을 찾아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농·축산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자연재난에 따른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은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해 피해 작물의 종자나 묘목을 다시 심거나 어린 가축을 새로 사는 것을 전제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이었으나,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가가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대파대의 보조율은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낮은 노지고추, 노지양파, 노지쪽파, 고구마, 시설상추, 시설참외, 시설호박, 시설수박, 시설멜론, 시설토마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소, 돼지, 닭(육계·산란계) 등의 가축 폐사로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그간 50%만 보조해 왔던 것에서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상향한다.

특히 그간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까지 확대해 자연재난 피해 최초로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설비나 농기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축산시설 보조율과 동일한 수준인 35%를 적용해 지원한다.

이외에도 피해가 큰 농가 중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새로 들인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수해를 입은 농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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