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23 14:53

특수관계법인에 은행 대출금 무상 대여…"관련 세금 추징하고 3년간 사후관리"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이 세무당국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상반기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검증 결과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익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53개 법인을 적발했다. 위반금액은 155억원이며 예상세액은 26억원이다.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공익법인 A의 이사장은 출연받은 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법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임대했다. 자녀 소유 법인의 이익을 늘려 배당을 통해 자녀에게 혜택을 주고 공익법인의 임대수입은 부당하게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사장 일가는 출자법인을 통해 유출한 공익법인 자금으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고급 외제차, 골프장·호텔 이용 등 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공익법인 B는 은행에서 고액의 자금을 대출받아 공익법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은행 대출금을 무상으로 대여했다. 빌려준 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아 부당하게 혜택을 제공했다.

공익법인 C는 공익법인 자금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장 손녀의 해외 학교 등록금을 부당 지출했다. 또 공익법인 카드로 해외 거주 자녀의 국내 체류 생활비, 항공비 등 자녀 일가를 지원해 공익목적 외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익법인 D는 이사장이 대표인 영리법인으로부터 고액을 기부받아 예금이자와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공익사업을 운영했다.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등에 의해 공익 수혜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이사장이 대표인 영리법인과 계열기업의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해 특정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출연재산 미보고, 전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기부금 수입 누락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도 적발했다. 위반금액은 318억원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의 세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결산서류를 신속하게 수정해 재공시하도록 조치했다"며 "사적사용 및 회계부정이 확인된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검증 결과 공익법인의 세법 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분석의 강도를 높이고 공익법인 특성에 맞는 검증유형을 발굴해 불성실 공익법인 39개를 선정해 엄정하게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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