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23 15:17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민원응대 시스템 마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며 "가정 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 현장과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를 악용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며 "초중등교육법 등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금지위반과 구분돼야 하고, 아동학대 조사·수사 개시 전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사기관이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반영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도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할 때 교육계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겠다"며 "시도교육감은 조사와 수사 개시 시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해 현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한 단위학교의 대응역량과 대응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피해 교원이 요청 시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해 교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학교장에게 사안을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감에게 학교장 또는 교원이 학교 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 보고 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소극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활동 침해 학생을 피해 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전이라도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침해 학생이 교육 활동 침해 조치사항 또는 우선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하도록 해 제재 조치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학교 폭력을 하면 학생기록부에,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처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기관 차원의 민원응대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이 부총리는 "일부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하겠다"며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해서는 서면 사과 및 재발방지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조치를 부여하고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민원 응대 시스템을 구축해 2학기에는 시범운영을 하겠다"며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여건을 개선해 2024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해 단순 반복적인 민원을 효율적으로 응대할 것"이라며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다양한 온라인 민원 처리와 합리적인 소통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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